“너무 죄송”.‘음료 3잔 횡령’ 재수생 알바 고소한 점주,결국 소 취하
노동부 ‘기획 감독 예고’ 후 사과
타 점주, 합의금 550만원 받아내
반의사불벌죄 아냐…수사는 지속
충북 청주에서 퇴근길에 음료 3잔을 챙겨간 아르바이트생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프랜차이즈 카페 점주가 고소를 철회했다. 이 점주는 “생각이 짧았다”는 취지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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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음료를 무단으로 마셨다며 점주 측이 공개한 폐쇄회로(CC)TV 장면. SBS 보도화면 캡처 |
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주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전 아르바이트생 B(21)씨에 대한 고소 취하서를 청주청원경찰서에 제출했다.
앞서 A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2일 오후 10시34분쯤 퇴근하며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B씨는 “해당 음료는 모두 제조 실수로 인한 폐기 처분 대상이었고, 폐기되는 음식물은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왔다”며 “점주도 이를 용인하는 분위기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B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아온 상태다.
해당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하자 고소 취하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프랜차이즈 본사도 현장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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