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선고···“원심 형 가볍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체적 진실을 위한 진술을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위증했다는 점에 비춰 그 위법성 정도가 크다”며 “따라서 원심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 형이 가볍다고 보고 검사의 양형 부당을 받아들이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단전.단수 지시한거 위증한거로 결론 남
가증스런 XXX 7년에서 2년 더 플러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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